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17.7억 근저당권 설정에 국힘, '꼼수거래 내로남불' 파상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 사진 = 청와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매각한 분당 자택의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을 대상으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두고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 할 특권층의 '꼼수 거래'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전방위적인 파상공세에 나섰다. 재건축 규제를 피해 시세 차익을 독식하려 청와대 권력을 배경 삼아 변칙 매매를 감행했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포문을 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 매각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가 매도와 동시에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직접 설정했다"며 "이는 역산하면 매수인에게 잔금 명목 등으로 약 15억 원의 사금융을 직접 빌려줬다는 의미"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평범한 국민은 기존 집을 판 잔금을 온전히 받아야만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 이런 형태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으며 "현재 청와대에 임차해 살며 당장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걱정이 없는 이 대통령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초법적 거래"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7월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물딱지)될 위기에 처하자,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기 위해 매도 타이밍을 맞추려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판 대열에 적극 가세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기법과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시연해 보였다"며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조달하라는 기가 막힌 우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나 의원은 매매 시점의 정교함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떨어지기 직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해 매물을 서둘러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매수인을 주저앉히기 위해 무려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켰다. 본인 정부가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거래를 본인의 사인 간 대출로 뚫어버린 모순적 행태"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현직 대통령의 자산 처분 과정에서 자행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서민들에게는 '빚내서 집 사지 말라'며 가혹한 가계대출 잣대를 들이대더니,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돼 편법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이자 마귀'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라는 말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한 대출 규제 폭주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본인의 내로남불 꼼수 매매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내외는 지난 14일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를 매각했으며, 소유권은 이틀 뒤인 16일 김모(55) 씨와 조모(54) 씨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동시에 당일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