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거점 조성…합천군, 전국 첫 농촌특화지구 지정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며 반려동물 산업과 관광, 지역 농산물을 결합한 새로운 농촌 활성화 모델 구축에 나선다. (반려동물) / 사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며 반려동물 산업과 관광, 지역 농산물을 결합한 새로운 농촌 활성화 모델 구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법 시행 이후 농촌공간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 각각 1곳이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주거와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축산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공간이다.

현재 전국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가장 먼저 특화지구 지정까지 마무리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한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핵심 시설인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이 들어서며, 펫아카데미와 펫푸드 제조·가공 체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고구마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먹거리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워케이션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또 마을과 특화지구를 연결하는 '안심 댕댕이길'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지역 카페와 음식점 등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마을 경관을 해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힐링숲을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합천군 사례를 전국 확산 모델로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과도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의 특화지구 지정은 농촌공간계획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 같은 선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