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지원 확대…복지부·건협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일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사 부담을 줄이고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날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을 할인 지원한다.

마약류 검사 비용은 검사 종류에 따라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은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전국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를 통해 관련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긴급돌봄, 일상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를 비롯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는 인력 등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들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은 "전국 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