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무료 노무·산업안전 컨설팅 확대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7.0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이행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서울시가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을 기존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에서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넓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분쟁과 과태료, 산업재해 위험 등을 줄이고 사업장이 스스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인사·노무와 산업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실제 부당해고 분쟁의 상당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 역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을 비롯해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공사·용역(10억 원 미만) 수행 기업,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며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현장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맞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휴게시간·휴일·휴가 운영 △임금 지급 기준과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등이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와 산업안전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컨설팅 이후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맞춤형 후속 컨설팅을 연계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노동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상반기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했다.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방안과 현장 상담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참여 기업의 94% 이상은 정기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지속적인 지원 수요도 확인됐다.
하반기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확인 후 사업장과 협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폭염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무료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