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불법촬영물 이미지도 차단…온라인 플랫폼 필터링 확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2026.03.3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차단 대상이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된다. 원본 영상뿐 아니라 캡처 사진과 편집 이미지 등을 통한 2차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주요 플랫폼들은 불법촬영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는 이날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용 범위를 이미지 파일까지 넓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리는 사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정한 자료와 동일한지 자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 불법으로 판정된 이미지에는 고유한 특징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다. 이 정보는 사람의 신원이나 개인정보가 아니라 색상과 형태, 윤곽, 무늬 등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을 수치화한 일종의 '디지털 지문'이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새로 등록하는 사진의 특징값을 추출한 뒤 이를 심의위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비교한다. 동일한 이미지로 확인되면 게시를 제한하거나 검색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게시물을 사람이 직접 검토하거나 이용자의 사진을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미 불법으로 확정된 자료와 기술적으로 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일반적인 사전검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용 범위를 사진까지 넓힌 것은 불법촬영물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돼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원본 영상뿐 아니라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편집본, 합성사진, 개인정보와 결합된 이미지 등을 통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동영상만 차단해서는 재유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웹하드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등 약 80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구글과 메타, 엑스(X),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루리웹, 에브리타임, 세티즌, 스푼, 각종 채팅·소개팅 플랫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대상에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도 운영한다.
다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중소 플랫폼은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필터링 기술이 무료로 제공되더라도 이를 서비스에 연동하고 대량의 이미지 처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서버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GPU와 서버 장비 가격 상승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규제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었으며, 이미지 확대 적용 역시 사전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준비돼 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용자 게시물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이라면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재유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이 수익을 얻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가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