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통과…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예방 기반 마련

윤영희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2.26,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등 각종 디지털 범죄 위험도 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학교가 스마트기기 사용 지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학생 지도가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매년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 생활규정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과 교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연수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지도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거나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영희 의원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한 교칙의 차원을 넘어 공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현안”이라며 “이번 조례가 교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자유와 학습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건강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