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시의원,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궁역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6.25,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수영장, 체육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과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을 둘러싸고 운영업체의 사용료 및 공공요금 체납, 시설 운영 중단, 불법 증축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해 왔다. 실제 동대문구 전곡초 스포츠센터와 강남구 신구초 스포츠센터 사례 등은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왔다.
남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시설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조례 개정 성과를 남기게 돼 뜻깊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학생·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