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정부도시공사 친인척 승진 인사비리 재수사 착수
의정부종합운동장 스탠드 하부 의정부도시공사 입구
【의정부=서울뉴스통신】 김칠호 기자 = 의정부시 산하 지방공기업 의정부도시공사가 그들이 저지른 친인척 승진인사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를 추적 보도한 기자를 압박한 것에 대한 의정부경찰서의 수사가 재개됐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 2월 1일 자로 11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친 L 씨를 생활체육팀장으로 복직 발령했다. L 씨는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해 5월 1일 가로환경팀장에서 생활체육팀장으로 밀려났으나 복직하면서 본래 자리로 가지 못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고소 사건을 처리하면서 “설령 육아휴직 중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 또한 있고, (현재로서는) 그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었다. 고소장에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기각한 것이어서 법왜곡죄 요건에 근접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발령이 경찰의 불기소 이유와 전혀 다른 것을 증거로 재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육아휴직 중이던 L 씨가 결원이 아닌데도 인사팀장의 친동생을 직무대리 우선 규정을 적용해 승진시킨 비리가 드러났다. 그런데 발령 당시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본래 자리에 복직할 것을 가정해 죄가 안 되는 것으로 본 것이 수사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따져야 한다.
또 육아휴직자 L 씨가 본래 자리에 복직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불확실한 가정이었고, 악성 민원 다발 부서인 생활체육팀장으로 복직해 기정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에 종전 기각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 중인 L 씨가 결원이 아닌데도 인사 발령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인데다 인사팀장의 친동생을 직무대리로 승진시키기 위한 사측의 고의성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친동생의 승진 인사와 관련해 기피신청 상태였던 인사팀장이 그들의 비리가 보도된 날 육아휴직자 L과 3분 통화한 것에 대한 녹취록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경찰이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책임이 있는 의정부시가 이런 인사 비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감사원을 포함한 상급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챙겨갔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명한 적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도시공사 인사 비리를 수수방관하던 의정부시가 상급 기관 핑계를 댄 지 석 달 정도 됐다”면서 “상급 기관의 조사 결과나 의정부시의 자체 조치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