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3억 규모 상생안 제시…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착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에 앞서 피해구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선박 임가공 업무를 사내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임가공 협력사들과 연 단위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작업 물량이 확정되면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 왔다. 기본계약 기간 동안 공정계획과 도면, 시설물, 자재 등을 제공했고, 협력업체는 작업 가능 시점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면 발급이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 내용에는 계약서 지연 발급을 비롯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신고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면 지연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제기된 재신고에 대해서도 심사불개시 결정을 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공방보다 협력업체와의 신뢰 회복과 거래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사가 제시한 개선 방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정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도입,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상 교육 강화, 원·하청 상설협의체 운영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 지원 규모는 총 113억원으로 책정됐다. 동반지원금 확대에 연간 30억5000만원,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 지원 신설에 연간 52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 10억원도 포함됐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잠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상생 대책도 함께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례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와 관련해 지난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5개사에 이어 두 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 삼성중공업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