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신혼희망타운 문턱 낮춘다…무주택 청년도 청약 허용

2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10.2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앞으로 미분양이 발생한 신혼희망타운에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무주택 청년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 신혼희망타운에서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입주 자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한부모 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저금리 대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일부 사업지에서는 수요 부족 문제가 이어졌다.

실제 최근 공급된 일부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울산 중구 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777가구 모집에 13건만 접수됐고, 인천 가정2지구 A-2블록 역시 공급 물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사업 시행기관은 계약 조건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무상 옵션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미분양 해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신혼부부 중심 공급 체계를 보완해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1년 이내 단지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추가 모집 절차를 거쳐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을 줄이고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도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