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저축하면 1080만원"… 서울시, 청년·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2026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복지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 기반을 다져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취약계층의 교육 자금 마련을 뒷받침하는 '꿈나래통장'의 올해 신규 참여자 1만 300명을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보름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이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달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540만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이 더해져 총 1080만원과 별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만 명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 월소득은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은 연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6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04, *재판매 및 DB 금지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자가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절반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매월 1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600만원에 지원금 300만원이 더해져 총 9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12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 가구다. 모집 인원은 300명이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정보 등을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시스템으로 근로 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보험, 자산관리 등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는 약정 체결 이후 오는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