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 쓰면 괜찮다?”…국세청, 잘못된 절세정보 주의 당부
국세청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절세 비법’ 가운데 실제 세법과 다른 내용이 적지 않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세청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절세 비법’ 가운데 실제 세법과 다른 내용이 적지 않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공개하고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생활비 지원,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설명했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생활비라고 적어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거나 ‘부모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의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세법상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서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더라도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 명목의 지원이 비과세로 인정되려면 수증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금전 지원을 받거나, 받은 돈을 생활비가 아닌 예·적금, 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실제 상환 능력과 차용증 작성 여부,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입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를 대출금으로 신고한 경우 상환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부모 카드 사용이 현금 증여와 다르다고 인식하지만,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부모 자금으로 소비한 금액 역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가 발생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고도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이나 대출로 기재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직업과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고 있으며, 자금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부증여와 상속재산 사전 인출에 대한 오해도 지적됐다.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지만,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사망 전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두더라도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잘못된 절세 정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