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줬다간 최대 100만원”…서울시, 공원·광장 집중 단속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현수막.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도심 내 집비둘기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서울숲을 비롯해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곳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해당 지역들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뒤 약 3개월 동안 현장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동안 현장 계도는 약 940건 진행됐으며, 다음 달부터는 직접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먹이 제공이 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 현상을 유발해 배설물과 악취, 소음, 시설물 훼손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둘기 관련 민원은 지난해보다 늘었고, 특히 먹이주기 단속과 금지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금천구와 관악구, 성동구 등이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 출현이 늘고 있는 큰부리까마귀에 대해서도 먹이 제공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5월부터 7월은 새끼 까마귀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새의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