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후보 선거공보와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공표… 시민단체 또 고발

고진택 의정사시민연대 대표가 김동근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발장을 경기북부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시민연대 제공)

【의정부=서울뉴스통신】 김칠호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선거 후보가  선거공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또다시 고발당했다.

27일 의정사시민연대(대표 고진택)에 따르면 김동근 후보가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개발 공약과 관련해 선거공보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문자메시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김 후보가 캠프 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의정부시가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 중인 사실을 숨기고 선거공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해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김 후보가 “성과2. 미군기지 경제자유구역 선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8시간 후에 “성과2의 정확한 내용은 미군기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입니다”라고 정정했지만 이미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김 후보 측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행정소송 2심에서 완패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제11-2행정부가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반려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 후보가 상고하기는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캠프 카일에 아파트 2078세대와 복합공공시설을 짓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김 후보는 자신의 공약대로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 

이와 함께 김 후보가 지난해 7월 15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반환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캠프 카일을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신청해 선정됐다”고 발표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 후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위주로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캠프 카일을 추가해서 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그때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가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신청 과정에 캠프 카일을 포함시키면서 재판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 없다”면서 “후보지로 선정된 후 도청이 그런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김 후보가 더 이상 캠프 카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선거공보와 문자메시지로 사실과 다르고 실행하기도 어려운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 고 대표는 “김동근 후보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표현 실수를 넘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치적 홍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