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임금합의 투표 중단 법적 대응 나서

(삼성전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제3노조 '동행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공동교섭단 내 소수 노조의 투표권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 측은 잠정합의안 체결 직후 초기업노조 측이 찬반투표 참여를 요청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협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참여 자격을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전달한 적은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소수 노조를 협상 구조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안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찬반투표 마감이 임박한 만큼 신속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DX부문 임직원이 5만명 이상인 점을 거론하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투표가 종료될 경우 추가 대응도 예고했다.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