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수혜자] 성남시 우수봉사자 중증간병비 첫 수혜자 지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중증 간병비 지원안내문. 사진/성남시
【경기·중서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기자 =전국 최초로 중증 간병이 필요한 우수봉사자에게 실효성 있는 수준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자 중증간병비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나와 주목.
첫 수혜대상자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거주하는 박성운 씨(78)다.
박씨는 2003년부터 사랑의손봉사단과 상대원2동복지회관 등에서 독거어르신을 위한 식당봉사와 여러 봉사에 참여하는 등 총 5,569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어온 ‘동자봉이’(누적 봉사시간 5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다.
박 씨는 2020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통해 회복해왔으나 2025년 10월 척추골절 외상으로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게되어 간병과 그에 따른 간병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남을 위한 희생 정신의 봉사자가 이제는 자신이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따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현자)가 박씨의 지원에 나섰다.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우수 자원봉사자를 예우하고 존중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인 '우수봉사자 중증간병비 지원사업'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동 제도는 성남시 관내 봉사활동 5,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가 중증 질환으로 간병인을 이용해야 할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봉사자가 간병인 이용 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성남시 관내 누적 봉사시간과 1년 이상 성남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중증 해당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은 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이상 중증 질환 가운데 간병비를 지출한 경우다.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봉사자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 ‘우수자원봉사자 중증간병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진행된다.
이후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이용하고 선결제한 뒤 중증 간병비 지원청구서와 간병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신청 금액에 상응하는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가 지급된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한정되지 않고, 장기 간병이 필요한 중증 우수봉사자를 위해 연간 300만 원씩 최대 5년간 총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s://volunteer.s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된다”며 “올해 사업 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봉사자가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현자 센터장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간병비는 1대1 간병 기준 월 360만 원이 넘는 상황이다”라며 “우리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간병비 지원 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다대1 간병서비스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개월간 지속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성운 자원봉사자님처럼 5,0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이어온 분들은 평생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로, 그에 합당한 예우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