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 해제, 재검토해야”

이병도 의원이 2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2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해제’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시기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사무조직 정원과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번 지정해제 추진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지난 3월 20일 '서울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개방형직위로 운영 중인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일반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회 핵심 직위 변경이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운영위원회나 전체 의원 대상 공식 보고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방선거와 차기 의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차기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수석전문위원은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제도 변경이 집행부 견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 방향과 직결된 문제”라며 “속도보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