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시의원 “마약 대응, 예방만으론 한계…자치경찰 수사권 부여해야”
마약 근절 홍보 캠페인에 참여한 문성호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2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실질적 수사권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및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 중심 역할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문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업무가 통합된 구조로 운영돼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 권한이 사실상 없다”며,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 교육과 캠페인에만 머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반포대교 관련 사건과 이른바 ‘주사이모’ 사례 등을 언급하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를 지방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안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시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하면, 서울시가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불법 유통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식품·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 역량을 축적해 온 점을 언급하며, 이를 마약 범죄 대응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방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일부 SNS 문화에서 마약이 가볍게 소비되는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마약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자치경찰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