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 친인척 승진 비리… 사정기관 개입 

【의정부=서울뉴스통신】 김칠호 기자 = 의정부시가 산하 지방공기업 의정부도시공사에서 발생한 친인척 승진 비리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에도 이를 방관하는 사이에 사정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산하 도시공사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관련해 상부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챙겨갔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살펴볼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가져간 기관이 막연히 상부가 아니라 감사원이 포함된다고 넌지시 알려주었다. 의정부도시공사의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어느 기관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로환경팀장이던 L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 2월 생활체육팀장으로 복직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인사팀장의 친동생을 직무대리 우선 규정으로 가로환경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아예 밀려난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승격돼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 도시공사에서 끼리끼리 밀고 당기는 구태가 버젓이 벌어졌고 그런 잘못이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병가에 이어 6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다시 6개월을 연기한 L 씨로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괜찮다는 확인서를 나중에 써주기는 했다. 그렇더라도 이런 형태의 인사 조치가 위법인 건 마찬가지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승진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서술형 시험을 치른 뒤에 답안을 저장한 USB 고장을 핑계로 인사팀장 친동생에게 같은 문제로 몰래 재시험을 치게 했다. 또 용도 폐기된 답안을 3개월 뒤 승진 심사에 다시 사용했다.

그때 가로환경팀장 직무대리이던 인사팀장 친동생을 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중이던 L 씨를 가로환경팀장에서 생활체육탐장으로 발령했다. 그 후 인사규정에서 직무대리 우선 승진 문구를 삭제해 버렸다.

이같이 육아휴직 중인 L 씨를 인사 발령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이다. 또 판례에 의하면 육아휴직자 인사 발령 과정에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어서 무효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정부도시공사가 사장이 바뀐 뒤에도 전임 사장 때 발생한 이런 인사비리를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정당국에서 제대로 조사해 엉터리 승진과 인사 발령을 모두 무효화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