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동전쟁에 내달 6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정부가 향후 한 달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단속 및 신고 접수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R&D),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수급 위기를 틈타 유가보조금 등 관련 지원금을 가로채는 부당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인 '부정수급' 행위는 ▲자격 미달임에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수령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용도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청렴포털(clean.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권익위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다. 관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 비밀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며, 상황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 당사자가 직접 자수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고된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산업·자원 분야의 부정수급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