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마련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김재희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군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건립 중이며,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총 18세대 규모로 청년을 위한 29㎡형 4세대, 신혼부부를 위한 60㎡형 14세대가 공급된다.

입주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 전입이 가능한 청년과 신혼부부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임대 조건은 청년형(29㎡)의 경우 보증금 150만 원, 월세 10만 원이며, 신혼부부형(60㎡)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은 최대 4년, 신혼부부는 자녀 출생 시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

입주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의견 제출은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처는 진도군 인구정책실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의견을 세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진도에서 희망을 품고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