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 증언 거부했더니 해고”…퇴직금 앞둔 알바 ‘징계해고’ 논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받기 직전 징계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약 1년간 프랜차이즈 가맹 카페에서 근무해온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5일 출근 직후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매장 측은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한 전 직원이 매장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신 행위를 문제 삼아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A씨에게 관련 증언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매장 공용 PC에서 사장이 작성한 메모 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에는 A씨가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을 미리 알려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기재돼 있었으며,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이를 촬영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장면을 사장이 CCTV로 확인한 뒤 문제를 삼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을 약 10일 앞둔 시점에서 ‘징계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지서에는 수사 기밀 유출 및 수사 방해, 근태 불량, 무단취식, 무단이탈 등 여러 사유가 적시됐지만, A씨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까지 공개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측은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경찰을 불러 매장에서 퇴거 조치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고 예고수당 지급 요구 역시 거부됐으며,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압박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범죄 사실을 기재하겠다’거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징계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장 가족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사안”, “퇴직금 회피를 위한 해고로 보인다” 등 사측 대응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