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대응 체계 손질…조기 발견·즉시 지원 법 개정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관계기관 간 즉시 연계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종합계획 시행 이후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피해자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연계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장 대응력도 강화된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대상 식별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관련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 및 교육 대상에 포함해 초기 대응을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판정 없이 즉시 피해자로 인정하고, 의료·법률 지원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과 장기 보호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피해자 신원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체류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추진 체계 역시 개편된다. 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장관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수를 확대해 정책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다. 지역 권익보호기관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중앙기관에는 상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초의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지원 강화를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관계 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