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나 정신·신체 질환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난치 질환자인 경우, 또는 돌봄 가족이 2명 이상인 고부담 가정에는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자기돌봄비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은 물론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 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동안의 돌봄 부담 변화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사전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 역시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