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수술 영상 올린 산모는 집행유예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한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주요 시설 변경 무허가 운영과 관련한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산모 권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브로커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는 의료진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태아를 살해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엄벌이 마땅하지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법적 보호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진료기록부에 산모의 건강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뒤, 사산 증명서까지 허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병원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을 입원시켰고, 브로커들을 통해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집도의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을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해당 유튜버와 의료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벌 규정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