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는 불법사채 무효…금감원,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 피해자를 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청 접수 이후 계약 내용과 계약 체결일, 연 이자율, 대출 및 상환 금액 등 관련 증빙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메신저(카카오톡·라인 등)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발급된 무효확인서는 채무자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할 때도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