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경 오늘 구속심사…‘1억 공천헌금’ 의혹 법원 판단 주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이어 오후 2시30분에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초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이후 금품임을 알고 전액 반환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쳤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다”며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이나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강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동결하는 제도다. 신청 금액은 1억 원대 규모로, 해당 금액이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된 정황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인용할 경우, 강 의원의 관련 자산은 최종 판결 전까지 동결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따라 수사 향방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