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 취업 제한 뚫고 현장 복귀…“상시 점검·처벌 강화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 부처 합동 점검 결과 최근 수년간 매년 두 자릿수의 불법 취업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 등이 실시한 점검에서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 △2024년 33명이 각각 적발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 제도 보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만, 취업 당시 범죄 이력이 없다가 이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본인이 이를 숨기면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운영자의 경우 스스로 기관을 운영하는 구조상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악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 점검 자체가 감시와 관리의 신호로 작용한다”며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체육시설 12곳, 학원 10곳, 학교 2곳, 청소년활동시설 2곳 등 아동·청소년이 밀접하게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법 취업·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아동과의 접촉이 빈번한 기관 특성상 취업 제한은 필수적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취업 제한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불법 취업을 시도했다가 적발될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 시도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현장 실습생까지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범죄 이력 조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는 효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연 1회 집중 점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관리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국가의 상시적 점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