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국세청장 회의 개최…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세정협력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한국과 태국 국세당국이 역외탈세 대응과 세정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국은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징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교환 활성화와 태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국내 재산의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은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과세정보 교환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적발될 경우 신속한 징수를 위한 징수 공조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해 교환할 예정이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GDP) 규모 3위 국가로, 한국과는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경제 파트너다. 우리 기업이 네 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와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쿨라야 청장은 이에 대해 적극 협력 의사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태국에서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태국은 그간 외국계 기업에 법인세 면제·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시 기존 혜택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태국이 OECD 기준 변경에 맞춰 세법을 개정할 경우 우리 기업이 약속받은 인센티브 효과를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세무행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임 청장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납세편의 증진, 복지세정, 공정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AI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국의 조세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쿨라야 청장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AI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협력 의지를 보였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세정 외교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민이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