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또 오르나…기본형건축비 2.1% 인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도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동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인상됐다. 대상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이다.
개정된 기준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분양가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