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대마 흡연…유명 래퍼 징역 1년6개월 확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래퍼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평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량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마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23년 5월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히 2024년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반응검사를 받은 당일 밤 자택에서 다시 액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고 도주를 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1·2심은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고, 수사 중 도주를 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적 마약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