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민주당 복귀하겠다” 밝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전부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압수물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확보된 자료를 별도 영장 없이 먹사연 사건 입증에 사용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또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에도 압수물을 폐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 역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 당시 해당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먹사연이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 조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무죄 선고 후 송 대표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표적 수사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역본부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 기업인들로부터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관련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수사와 정당 재편 구도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