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 중계 결정…방송사 생중계 허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원이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장면은 법원 자체 촬영 장비로 녹화·송출되며, 해당 영상은 각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반성의 태도도 없다는 점을 들어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고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며, 해당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차원의 국가긴급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