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장애인 정보접근권 전면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 설치 △기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예외도 뒀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장은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혹은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차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방향을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보 접근성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