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정동 정비사업 속도 유지 총력…규제 대응·자체지원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제도 보완을 정부에 건의하고, 시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 표준 처리기한보다 7개월 앞당긴 성과다. 

다만 6·27 및 10·15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20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적용으로 사업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주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 등 주민이 체감하는 단계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신정4구역은 안정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신정동 1152번지와 같은 초기 사업지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을 완료하고 이주를 앞둔 신정4구역을 3년 내 단기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 업무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약 40세대 늘리고,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