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첫 판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차원의 첫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포고령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제도와 영장제도를 침해했으며, 다수의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한 유형력 행사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선출 권력자와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며 위헌성과 중대성을 지적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서 위법 지시를 시정·중지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를 인정했다. 유죄 근거로는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소집을 재촉,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은닉과 적법절차로 가장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의 위증도 중형 사유로 들었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상회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사건들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