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오늘 선고…사법부 첫 ‘내란’ 판단에 정치권 촉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례로,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이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제시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방조 또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의 내란성 여부를 선행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판단은 내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해당해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우회해,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만을 놓고 판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에도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작위 의무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첫 법리 판단이 제시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향후 국무위원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행정부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직후에야 이를 인지했고 구체적 내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경제 파탄과 대외 신인도 악화를 우려해 대응했을 뿐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계엄 당시 총리로서 내란을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 외에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및 탄핵 심판 증언과 관련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 요청에 따른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내 영상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판단이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향후 정치·사법 지형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