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형에 시선 집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만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가능한 법정형을 두고 특검의 구형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다. 피고인이 총 8명에 달하는 만큼 이날 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지휘 체계의 정점에 선 우두머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 구형의 역사적·법적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전망이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전례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대통령 임기를 2년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단죄 위험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장기 집권 계획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권력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사건의 최후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은 국회와 거대 야당”이라며 “국민을 깨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이보다 더 긴 최후진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2월을 고려해 같은 달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귀연 재판장은 “3년 해야 할 재판을 1년에 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인사 이전에 직접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의 구형과 선고를 둘러싼 판단이 향후 사법사와 정치사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