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개시…1조대 분할액 재산정 주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뒤 처음 열리는 변론으로,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기준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SK 상장 과정과 주식 형성·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한 2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며, 해당 부분을 제외해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 측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됐고, 조정 결렬 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648만여 주(시가 약 1조3000억원)의 분할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왔고, 노 관장 측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고 맞섰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산정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