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가축방역 교육, 온라인 전환…‘가상농장’ 이달 정식 운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온라인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인 ‘가상농장’을 이달부터 정식 운영한다. 언어 장벽과 집합교육의 한계를 해소해 축산농장 방역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상농장(Virtual Farm)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장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그간 언어별 콘텐츠와 비대면 관리체계가 부족해 교육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추가 도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1·2차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1~2시간 내 교육을 이수해 효율성이 확인됐고,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0점을 기록했다. 세부 평가는 △교육프로그램 사용 편의성 4.03점 △교육체험 만족도 4.10점 △언어 번역 적절성 4.10점 △가축방역수칙 이해 도움 4.10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게임과 영상 중심의 체험형 구성으로,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현장 필수 방역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 외에 영어·중국어·네팔어·태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미얀마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하며,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수강 관리와 수료증 발급도 가능하다. 별도 설치 없이 홈페이지(https://lms.lhca.or.kr)에서 회원가입 후 바로 학습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축종별(소·돼지·가금) 방역요령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 질병 예방의 기본 수칙으로 구성됐다. 본 프로그램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주관하며, 교육 문의는 방역사업부(044-550-559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