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발 대마 밀수·재배 적발…30대, 자택서 재배하다 덜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태국에서 밀수한 대마 씨앗을 자택에서 재배해 온 3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를 국내로 반입해 직접 재배한 사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8일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총 138g을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으로 밀수한 30대 남성을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대마 구매 비용 부담을 이유로 씨앗을 들여와 자택에서 재배하며 규모를 늘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가 별도 신고 없이 입국장을 통과하려다 세관의 정밀 검색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기내용 가방에서 음료수통이 발견됐고, 내부에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세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세관은 씨앗 밀반입 정황을 근거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방 안에 설치된 알루미늄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를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과거에도 유사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합법화 국가인 태국을 직접 방문해 씨앗을 들여왔고, 재배 규모 확대를 위해 추가 밀수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더라도 국내 반입과 재배, 소지, 흡연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