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전조치 미이행”…외국인노동자 감전사고 현장소장 구속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지난해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건설회사 하청업체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마철 폭우로 현장에 물웅덩이가 생기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했고, 이 과정에서 장비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돼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누설전류는 전기 설비나 기기가 습기·수분에 노출될 경우 정상 회로를 벗어나 새어 흐르는 전류로, 물속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의 경우 감전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현장에서는 전선 절연 조치 등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러한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지청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