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알선’ 의혹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항소심 개시…특검·피고인 모두 불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재판 편의 알선을 명목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이씨 측이 항소했으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전씨와 연결해 주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8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성과 목적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범행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금품과 청탁 간 대가관계 인정 여부와 이씨의 역할·고의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