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보상”…조정 수락 시 전면 적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 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자의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유보했다.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과, 전체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보상 방식 등이 함께 고려됐다. 이에 위원회는 현금 배상이 아닌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결합한 방식으로 보상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 피해자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2324만46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 보상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SKT가 기존에 시행한 고객 감사 패키지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결정했다. 올해 8월 실시된 통신요금 반값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되, 가입 요금제에 따라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5만 원 요금 할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조정 결정서를 조속히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수락 시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 홈 가입자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9월 1일 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조정안을 도출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 노력을 참작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재발 방지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