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달청, 건설대금 체불 차단 나선다…제도·시스템 동시 개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제도와 전산 시스템을 동시에 손질한다. 하도급 대금과 임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18일,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거쳐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전달됐지만, 이 과정에서 지급 지연과 체불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승인 절차가 사라져 지급 과정이 대폭 단축된다.
또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금 사정,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해 임금과 자재·장비비가 체불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법령 개정과 보조를 맞춰, 현재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약 99%에 사용 중인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된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내년 3월 30일부터는 새로운 지급 방식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 명의 계좌에 예치되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지급 경로가 단순화돼 건설현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인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