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특별법 공청회 개최…‘모듈러 건축 인증체계’ 도입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현장 중심의 기존 건설 규제로 인해 확산에 한계를 겪어온 모듈러 건축에 맞춤형 제도와 인증체계를 도입해 산업 육성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18일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며, 국토부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을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장 시공을 전제로 한 건설 기준과 각종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제도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 명확화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모듈러 건축 인증체계 구축 등이다.
법안에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심의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담겼다. 또 모듈러 특성을 반영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 공공부문부터 적용을 권장하고, 국토부 장관이 신기술 실증과 보급 확대를 위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도 핵심이다. 모듈 제작 공장의 제조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와, 인증된 모듈을 활용해 시공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생산인증을 받은 모듈 사용이 의무화되며, 건축인증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한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 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