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흘간 공청회 개최…사법개혁안 전반 놓고 각계 의견 수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대법원이 9일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의제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시작됐다. 행사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 변호사,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했다. 첫날 개회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맡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날 세션에서는 △재판 현황과 문제점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 사법참여 확대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는 “사법제도 개편은 향후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신속한 재판, 공정성 강화, 상고제도 개선과 대법관 증원 논의를 제시했다. 관련 토론에는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증거수집절차 등 사법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압수수색·구속 절차 개선 △형사사법 인권보장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100분 토론 형식으로 이어졌다. 발표에는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오용규 변호사 등이 참여해 형사절차 남용 방지, 상고심 구조조정 필요성 등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11일 마지막 날에는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2시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 보수·진보·언론·학계를 아우르는 패널들이 참여해 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공청회는 대법원이 일방적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경청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 논의 결과는 향후 사법부 공식 입장 정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이 같은 법원 내부 의견과 공청회에서 도출될 사회 각계 의견을 어떻게 종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