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청약 장벽 높아졌지만…반포·성남·의왕은 ‘흥행’ 이어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10·15 대책 시행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에 묶였음에도, 규제지역 내 청약 단지들이 잇따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실수요자와 현금 여력 있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다. 상한제 적용 단지로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렸고, 평균 경쟁률은 237.5대 1을 기록했다.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3년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됐지만 흥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8억4900만~21억3100만원, 84㎡는 26억3700만~27억4900만원 수준이다. 최소 16억원 이상 자금이 필요함에도 인근 신축 단지의 실거래가가 40억~60억원대에 형성되면서 상당한 가격 차익이 기대되는 점이 수요를 자극했다.

경기 성남 수정구 ‘복정역 에피트’ 역시 규제지역 지정 후 치러진 청약임에도 성적이 좋았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110가구 모집에 4010명이 신청해 평균 36.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과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 기대감이 흥행을 이끌었다.

또 다른 규제지역 분양 단지인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450가구 모집에 2038건이 접수되며 평균 4.53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A는 14.5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된다. 분양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밖에 대출이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 40%까지만 가능하며, 잔금 마련을 위한 세입자 전세 보증금 활용도 금지된다.

그럼에도 주요 입지·합리적 분양가를 갖춘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양극화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승과 규제 강화로 청약 진입장벽은 높아졌지만 경쟁력 있는 단지에는 오히려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구조”라며 “수요자들은 청약 요건, 자금 마련 계획, 분양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