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오늘 오후 3시 구속 심사 돌입…현역 의원 첫 사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 현역 의원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중 요임무 종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소통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의도적 표결 차단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충돌하는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한 점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 혹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통화 내용을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점도 기록됐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여당 지도부 내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했다고 보고 있으며, 당직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비상조치’ 관련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의 해석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국회 내 동선과 회의 여건을 감안한 결정일 뿐이며, 특정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의원총회에서도 계엄 해제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의도적 방해라면 더 명확한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도 “당일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 그 누구도 표결 저지에 나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의 성격상 신병 확보 필요성이 크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재차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 후에도 관련 의원들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오며 혐의 보강에 집중한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후속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측은 “영장 발부 시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심문 이후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