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뒷광고’ 관행 손본다…표시 원칙·Q&A 담은 심사지침 안내서 배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소비자 피로도를 높여온 이른바 ‘뒷광고’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 안내서를 새롭게 개정해 배포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구조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일 추천·보증 광고에서 필수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기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심사지침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광고주·대행사·인플루언서 등 업계 전반의 혼선을 해소하고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개념과 경제적 이해관계 유형 △구체적인 표시 방법 △민원 기반 25개 문항의 질의응답 등 3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위는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처럼 보이는 평가·후기·권유는 모두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현금, 무료 제품, 할인, 협찬 관계뿐 아니라 동업·고용·친족 등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도 이해관계로 규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선정 시 경품 제공’ ‘후기 우수자 보상’ 등 조건부·미래 대가 관계도 사례로 포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였다. 표시 기준으로는 △소비자 접근성 △표현의 인식 가능성 △내용의 명확성 △광고 문구와 동일한 언어 사용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주요 SNS 플랫폼별로 적절한 표현 방식과 사진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질의응답에는 “친구 기업 협찬도 표시해야 하나”, “무료 제품만 제공받아도 뒷광고인가”, “라이브방송 중 구두 언급은 표시로 인정되는가” 등 업계에서 잦은 논란을 빚은 질문들이 망라됐다. 공정위는 이번 안내서가 반복되는 민원을 줄이고 ‘뒷광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가 계속 등장하는 만큼 지침을 지속 보완하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자율적 준수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온라인 시장 정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